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「개인정보의 이용·제공내역 통지」가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각 사업부서에서는 통지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후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붙임자료 참조
붙임)
1. 「개인정보의 이용·제공내역 통지」 실시 안내.
2. 개인저보 이용·제공내역 통지관련 예시자료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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