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치
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140-1
문의 및 안내
문예관광과(문화재) 031-8024-3213
신용카드 가능여부
없음
이 비는 조선 효종 때 김육이 충청감사로 있을 때 공부의 불균형과 부역의 불공평을 없애기 위하여 호서지방에서 실시한 대동법이 좋은 성과를 거두자 대동법 시행을 만인에게 알리며, 백성을 생각하는 그 덕을 기념하기 위하여 효종 10년(1659)에 이곳에서 남동쪽 약 50m 지점 언덕에 세웠던 것을 1970년대에 현위치로 이전하였다.
대동법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공물로 바치던 폐단을 없애고 미곡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하는 납세 제도인데, 동법을 시행한 후부터는 공부의 불균형과 부역의 불공평이 없어지고, 민간의 상거래까지 원활해졌다. 이 대동법은 선조 41년(1608)부터 고종 31년(1894)까지 실시되었다.
* 소유자 - 국가
* 재료 - 화강 및 대리석
* 시대 - 조선조 효종 10년(1659년)
없음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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